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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단586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3. 5. 16.부터 제8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대에서 155mm 자주포(K55) 포수로 복무하던 중 2013. 12. 11.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원고의 군 복무 중 포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부대에 배치된 후 무거운 포탄을 나르거나 이를 자주포에 장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직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직무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K55 자주포 1번 포수로 근무하였고, 2013. 8.경 실시된 2박3일 동안의 동원훈련 기간 중 하루 5-10회(1회 1-5발씩 2-3분 이내 소요) 정도의 비사격명령 훈련을 하였다.

비사격명령은 모의탄과 모의장약을 활용하여 사격절차를 훈련하는 것으로, 원고는 1번 포수로서 모의탄 장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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