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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1153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4. 1. 전역한 자로서, 2017. 5. 18.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항문 주위 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 또는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던 점, 군에서의 교육 및 복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열악하였던 점, 원고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공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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