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구단1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대전 공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성남시 소재 15전투비행단 보급대대 B반(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으로 자대배치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1986. 1. 초순경 좌하지 방사통 및 저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안정하며 지내다가, 1986. 2.말경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86. 3. 20.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5. 14. 의병전역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 좌(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를 인정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정한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