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군에 입대하여 2009. 6. 25.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6. 육군종합군수학교 수리부속보급과정에 입교하였다가 2009. 7. 10.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원고는 위 과정 중 2차례에 걸쳐 내무생활 평가를 받았는데 10점과 9.5점(만점은 10점으로 보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13. 경기도 가평 소재 육군 제5군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2중대로 전입하였고, 보직은 수리부속보급병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 22. 퇴원하면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전공상 구분 : 질병비전공상)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8호증의 19, 20, 갑제10호증의3,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3. 7. 11.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