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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3고합527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 G, H, I...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16.경부터 2012. 3. 4.경까지 T BM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2. 2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T BM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U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전기공사 업체인 I 주식회사 상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기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전기업자인 V의 직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각 전기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F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I의 이사 겸 실질적인 대표자, 피고인 J는 K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A 피고인 D, E, A은 자신들이 관련된 회사가 T BM지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점장인 B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비 지급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1. 8.경 B가 직원인 C 등에게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에게 지점장 활동비 등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관련된 회사가 위 T BM지점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수주 및 공사대금의 결제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매월 100만 원씩 모아 매월 300만 원을 C을 통해 B 공소장에 기재된 “W”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경 충남 B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의 공터에서 C에게 “추석 명절이고 하니, 지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봉투를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E, A과 함께 모은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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