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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위 회사에 공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주식회사 고문으로 여러 회사들의 회장이나 사장들을 잘 알고 있어 공사 수주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경비조로 100만 원을 주면 F에서 진행 중인 인천 G상가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는 자금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전기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가 전기공사 하도급 수주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인천 H에 있는 G상가 5층에 있는 I회사에서 사용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상가 전기공사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계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해 준 I회사 쪽 사람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G 상가 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8.경 피해자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에서 추가로 경비를 요구하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상가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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