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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합25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7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상무로서 2012. 경부터 2013. 7. 경까지 대구시 동구 Q 소재 R 신청사 건립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책임 감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업체인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전 직원 T으로부터 ‘S 이 위 건설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았고, T은 S 실제 운영자 U에게 ‘S 이 위 건설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고 이야기하여 U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 책임 감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3. 5. 22. S이 위 공사현장에 합계 318,770,68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었고 납품 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U의 지시를 받은 위 T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고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2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지방 공기업인 SH 공사 W으로서 2008. 8. 경부터 2010. 12. 경까지 SH 공사가 발주한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공사현장’ 의 전기공사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U의 지시를 받은 S 직원 Y으로부터 ‘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수주한 Z 주식회사에 S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납품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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