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0』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2011. 12. 23.경 위 회사가 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G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공소외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H 소속 관계자들이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제반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I 소속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등 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확성기 등 지급된 경보기구를 제대로 소지한 채 적절하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점검, 관리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화재에 대비한 안전 및 대피 교육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과 그 확산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F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 J, 안전관리 담당자인 K, L는 피고인을 보좌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이 화재 예방과 그 확산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H의 전기공사 현장소장인 M은 전기공사 담당자가 합선 등에 따른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가설전등 설치를 담당하는 N는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된 전선의 합선 등에 따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테이프를 충분히 사용하고, 전선의 피복이 마찰과 열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