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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3.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골목길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D빌라 쪽에서 동진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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