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청 테이프,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7cm, 날 없음), 넥워머를 준비한 다음 2016. 12. 8. 1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마트 3 층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자신의 승용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F( 여, 43세) 이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고 말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음기를 누르며 반항하여 그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D 마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내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압수품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1. 증 제 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