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0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38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내놔, 씨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호신용 가스총 허가증, D, E, 엘포인트 포인트카드 각 1장, 메모지, 동전 1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 부리위팔(인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이후 이동동선 CCTV 수사,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범행 이전 CCTV 캡처사진, 범행 이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 피의자 폭력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