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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 ‘( 유 )D ’에서, 거래처 주류 배달 및 수금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 유 )D 의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주류를 납품해 주고 난 뒤 대금을 현금이나 주류카드로 수금하여 회사 통장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나, 거래처와의 외상거래 특성 상 회사에서 매번 일일이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중구 E 건물 301호 F 경영의 ㈜G에서 주류판매대금 2,931,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1. 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거래처 12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합계 33,851,3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령), 감경요소( 생계목적)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피해자의 처벌 요청( 횡령 액 3,385만 원) 등 감경 인자 : 자백, 일부 반환( 약 1,781만 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부양가족( 처 : 간질, 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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