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0. 6. 경까지 일본 도쿄도 아 다치구 C 1 층 소재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납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08. 8. 31. 경까지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E 소재 ‘F’ 매장에서 위 ‘F ’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으로 수금한 120,000 엔( 한화 1,217,474원)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주쿠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61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합계 9,869,152 엔( 한화 139,555,352원) 을 그 무렵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거래처별 횡령금액 리스트,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