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D 소재 수산물 도매 업체인 ‘E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거래처인 F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단계 업체 투자 명목으로 G 명의 계좌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1,058,000원을 다단계 업체 송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H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재산 정 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 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 금원 외에 피해자가 입게 된 무형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생계유지를 위해서 만 쓴 것이 아니라 유흥비 또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 하여 그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