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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0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일람표를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의 범죄 일람표를 첨부함으로써 이유 불비 내지 이유 모순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한편,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중 “2012. 4. 경” 을 “2014. 9. 경 ”으로, “ 주류판매대금 1,993,779원” 을 “ 주류판매대금 5,358,784원 ”으로, “ 위 금원 중 291,435원” 을 “ 위 금원 중 1,716,116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165, 1 층 ( 용당동 )에 있는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쓰리 원의 영업관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송,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경남 진해시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5,358,78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716,116원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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