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산 북구 C 101동 6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고금매입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3.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1,644,808,692원 상당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17,772,474원을 환급 신청하여 2011. 3. 2. 17,772,470 공소장의 ‘17,772,474’는 ‘17,772,470’의 오기로 보인다.
원을 교부받고,
2. 2011. 7. 24.경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2,376,907,699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78,688,666원을 환급 신청하여 2011. 7. 24. 78,688,660원을 교부받고,
3. 2012. 1. 21.경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232,702,185원의 허위로 작성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65,030,146원을 환급 신청하여 2012. 2. 24. 65,030,14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금 판매자 주민조회), 수사보고(고금 판매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고금 의제매입 공제신고 및 세액공제내역 확인)
1. 수사보고(매입처 매입대장 및 피의자 작성 고금매입대장 확인)
1. 201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201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201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1. 고금매입대장
1. 고발사건 관련서류 제출요구 회신, D 환급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