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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4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155,133,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미세무서에 제출하고,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3,008,7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907,480,7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미세무서에 제출하고,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98,090,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540,585,94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미세무서에 제출하고, F와 (주)유진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548,257,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유진테크로부터는 257,850,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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