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고금 4,614,805,013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법인의 2010. 2기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를 비롯한 1,707명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07,529,000원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보고)
1. 고발서, 조세범칙(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사실확인에 대한 회신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거래 자체가 허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