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2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불법세금 공제를 통한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상반기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1,227,70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E 등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32,428,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11년 상반기의 기간 동안에 대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5,351,03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128,582,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5,351,03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