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1,728,46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D 등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40,291,9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년 상ㆍ하반기 기간 동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중상인들로부터 고금 3,385,362,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중상인이 아닌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78,938,80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혐의사건 조사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1기 예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1기 확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2기 예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2기 확정 중간상인(외무 또는 나까마) 매입명단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고금 매입, 매출 명세서
1. 거래사실확인 안내문 회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