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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7 2018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J 스즈끼 600, 피고인 B은 K BMW 1000, 피고인 C는 L BMW S1000RR, 피고인 D는 M 몬스터 1200R, 피고인 E은 N HYPERMOTARD 821CC, 피고인 F는 O 야마하 YZF-R1, 피고인 G는 P BMW S1000RR, 피고인 H은 Q 혼다 CBR1000RR, 피고인 I은 R( 번호판 미 부착) BMW 1,000CC 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 S 및 평소 알고 있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 로부터, 곡선 구간이 많은 밀양시 청도면 창 밀로 소재 천왕 재 고개 부근 창 녕 방면 17km 지점부터 18.5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 제한 속도 60km /h, 이하 ‘ 이 사건 도로 구간’ 라 한다) 이 오토바이 혹은 승용차를 타면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레이싱 마니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거나 들어 알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거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 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8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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