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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905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인 ‘ 사패 산 터널 ’에서 속칭 ‘ 롤링 레이싱’ 이라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주말 심야 시간대에 의정부시 장암동 164-1에 있는 장암 역 공영 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폭주 레이싱 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4 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위 장암 역 공용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일산 방향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사패 산 터널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 00:40 경 위 ‘ 장암 역 공용 주차장 ’에서 H 포 르쉐 911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주 상대자인 I과 J는 K BMW M6 승용차와 L BMW M3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일산방향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출발 지점으로 약속한 직선 구간 시작 지점인 사패 산 터널 천장에 설치된 ‘ 교통 안내 전광판 ’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 속 하는 방법으로 발진하여 시속 약 250km ~300km 의 속도로 약 2.4km 구간의 위 터널 종료 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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