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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8. 11. 0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58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 C은 J 슈퍼리드 오토바이 뒷자석에 K를 태운 뒤 주행을 인도하고, 피고인 A은 L 슈퍼리드 오토바이 뒷자석에 G을 태우고, 피고인 B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CBR 오토바이 뒷자석에 H을 태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무리지어 운행하면서, 서로 추월하거나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버스중앙차로를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슈퍼리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0: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서빙고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신동아쇼핑센터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노면이 젖어있고, 위 지하차도는 굽은 도로로서 입구에 천천히 진행하라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리지어 위험하게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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