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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29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5년경 성남시 E 외 10필지 F부터 G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로 구성된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년간 무상사용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였다.

나. D은 1998. 9.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고, 1999. 5. 17. 성남시와 2015. 8. 31.까지 20년간(가사용 기간 포함)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하도로(상가겸용)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관리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각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10. 6. 25. 이 사건 상가 중 C동 라열 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I에게 전대하였고, I이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4. 3.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2억 원에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4. 3. 26.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분양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전차인 I의 전차권을 인정하여 2015. 2. 21.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I의 전대차기간이 끝난 후 2015. 4.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성남시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성남시의 위탁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것이므로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후 성남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사익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에 한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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