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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19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135,000원, 임대기간 2014.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누수를 일으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옥상환기구를 고의로 훼손하여 원고가 이를 재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의 점포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권리금 상당인 7천만 원의 배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7천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 줄 때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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