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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합20344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5년경 성남시 수정구 E 외 10필지 지하철 8호선 F역부터 G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로 구성된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년간 무상사용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관리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각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 D동 나열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주위적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37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분양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성남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성남시의 위탁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할 것이므로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성남시는 이 사건 상가의 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사익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에 한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 6. 10.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공고를 하였는데, 특히 임차인과 영업주가 다르면 둘 중 합의한 자에게 우선임차권을 주고 합의되지 않은 점포에 관하여는 공개입찰에 부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영업주 사이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남시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회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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