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6891
압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시 팔달구 B 대 272.7㎡의 1/2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88. 8. 8. D에게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B 대 2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C는 1988. 8. 22. D의 남편인 E의 요구에 따라 F을 매수인으로 추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8. 8. 22. 접수 제6309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및 F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의 각 1/2 지분을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1989. 1. 16. 접수 제38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명의자인 D,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1. 26. 접수 제3863호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환지에 따른 청산금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5. 20.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4. 5. 23. 접수 제36975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G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E에게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4. 5. 27. 접수 제38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D이 1993. 8. 23. 사망하고, 그의 남편인 E이 3/18 지분을, 자식들인 H, I, J가 각 2/18 지분을 각 상속함으로써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12/18(= 기존 9/18 3/18)이 되었다.

바. 그런데, C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D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989. 12. 20.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K와 E, H, I, J 사이의 항소심에서 1995. 9. 13. '망 D의 소송수계인인 E, H, I, J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위 상속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