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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22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4. 6. 8. E 외 3인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고, 1984. 6. 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에 인접한 F, G, H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외 3인은 1984년 4월경 I에게, I은 1985. 7. 24. 주식회사 부국식품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주식회사 부국식품은 1989. 9. 20. 원고에게 인접 토지를 매도하고 1989.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인접 토지 위에는 1974. 6. 29.경 준공된 공장(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구건물에 관하여도 E 외 3인, I, 주식회사 부국식품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구건물을 철거한 후 인접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1993. 2. 19. 신축 공장이 준공되어 1993. 3. 9. 위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1993년 10월 및 12월경 공장을 증축하였다

(신축 및 증축 공장을 모두 합하여 ‘신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왔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2013. 3. 9.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3. 3.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인접 토지 및 구건물의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지 않다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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