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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82』 피고인은 2016. 7. 22 20:08 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응하며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 정 583』 피고인은 2016. 7. 24 09:5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주거지 방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방 출입문 고리를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5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0:39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 션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그 곳 근처에 있던 몽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15. 23:4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 션 1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게스트 하우스’ 전 세 보증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거지 방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 정 585』 피고인은 2016. 8. 5. 00:00 경 거제시 C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통영정신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관련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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