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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사기죄 3회, 절도 관련 범죄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 19: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 용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화곡동을 경유, 다시 출발장소까지 되돌아 오면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 ’며 추후 택시비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라는 펜션에서 일을 하다가 2016. 10. 말경 일을 그만두었고, 전에 이곳에서 일을 하였을 당시에 자신의 직책 등을 기재하여 임의 제작한 명함들을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나누어 준 점을 이용, 이 들 로부터 펜 션 예약 등 문의 전화가 올 경우 펜 션 주인 몰래 방 값을 자신이 미리 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펜 션 예약 문의 전화를 받고 1박에 평소 방 값 인 15만 원이 아닌 12만 원을 제시하면서 방 값 등 계약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곳에서 일을 그만 둔 상태로, 피해자에게 펜 션 방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속여 2016. 11. 7. 13:16 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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