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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을 때리는 행동 이상으로 모욕감을 주어 경찰관의 명예 감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와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5월) 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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