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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게임 중독 치료 및 원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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