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인 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을 공급하기까지 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유전질환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과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