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9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