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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세 아이의 아빠로서 향후 재범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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