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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2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10.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 A와 위 E 등은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원(H아파트 옆)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급정지하여 뒤따라 운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추돌하도록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마치 그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 등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 등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 D, 피고인 A와 위 E 등은 2011. 8. 10.경 위 E는 렌트카를 빌려와 운전을 하고, C은 조수석, D, 피고인 A, 위 I은 뒷좌석에 각 타고 성서공단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여 급정지하는 연습을 몇 차례 한 후 달구벌대로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0:02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농협 앞 노상에서 대구공전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J이 운전하는 K 아반테 승용차가 위 렌트카 뒤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갑자기 고의로 위 렌트카를 급정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위 아반테 승용차가 렌트카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주)로부터 2011. 8. 12.경 인적피해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 5,671,820원, 렌트카 수리비 713,200원 합계 6,385,020원을 지급받았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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