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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06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는 사람이다.

1. 치료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주)J 대전지점에서 식자재 배송 업무를 해 오다가 카드값 등을 납부할 돈이 없게 되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 K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주)J 대전지점 팀장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딸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려 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친구를 때려 병원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트카 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주)J 대전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렌트카를 타고 다녔는데, 당시 직원들에게 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렌트카를 이용한다며 거짓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렌트카를 저렴한 비용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장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계약 파기나 경매로 받아온 렌트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가 900만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차량대금 450만원, 이전비 10만원 등 460만원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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