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경 피고인 A에게 ‘ 네 차를 가지고 보험 빵을 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D에게는 ‘ 렌트카를 이용해서 보험 빵을 하려고 하는데 렌트카 운전을 해 달라’ 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 보험 빵을 하려는 데 차에 동승하고 있어 달라’ 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G에게 ‘ 보험 빵을 하려는 데 차에 동승하고 있어 달라’ 고 제안하여 피고인 G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7. 16. 23:0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송 탄소 방서 부근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과 사고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달 17. 00:49 경 같은 시 진위면 마산리 마산 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게 전화통화하여 사고 시점을 조율하고, 피고인 A은 H LF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동승한 I 아반 떼 AD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5 경 피해자 J 보험회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전하는 소나타 자동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