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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7고정7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1:2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중국요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E에게 “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하였는데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 세 )로부터 “ 너나 똑바로 해, 씨 발 놈 아, 따라 올 테면 따라와 봐 ”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좌측으로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뒤 고의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반 떼 승용차가 유턴한 것을 보고 뒤따라 유턴하여 아반 떼 승용차 앞 대각선 방향으로 고의로 끼어든 다음 급정지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 차량, 동영상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피해자 E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 다가 피해자 G의 욕설을 듣고 피해자 E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로를 바꾼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E의 차량을 뒤따라 가 피해자 E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E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인 점, ③ 피해자 E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자 피고 인의 차량도 유턴한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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