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2:5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누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공포를 느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C아파트 CCTV 확보), 내사보고(CCTV 분석 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CCTV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유선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