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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원룸 403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404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상의만 입고 위 원룸 404호의 베란다를 넘어 열린 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판시 행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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