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통영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집 창문 사진 비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