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8고정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9:34 경 경주시 다 불로 13 낙농 농협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오만 권권 지폐 3 장, 일 만원권 지폐 5 장을 인출해 놓고, 뒤로 돌아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