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14매(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 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등 참조),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14매( 증 제 1호), 오만 원권 지폐 6매( 증 제 3호), 일 만원권 지폐 26매( 증 제 4호) 는 판시 각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따라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는 장물에 해당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지 않고 피고인들 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몰수에 관한 법리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