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2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7:0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오만 원권 지폐 20매, 일 만원권 지폐 2매, 천원권 지폐 3매,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마무 트 (mammut) 진회색 반지 갑을 절취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