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간질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근로 장애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1.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8:30 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70세) 이 주차한 H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쇼핑백에 있던 오만 원권 지폐 1매, 일 만원권 지폐 2매 도합 현금 70,000원을 꺼 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08: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일 천원권 지폐 4매를 꺼 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