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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1:26경 경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7번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한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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