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1:26경 경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7번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한 과실로 3차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67세)를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