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6:15경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선명 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고한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