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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0 2016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8: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좌방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향에서 삽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직선 도로로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11. 14. 21:22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천안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 일부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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