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2: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입장사거리 쪽에서 ‘ 고향 슈퍼’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천안 시내 쪽에서 입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22:13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 소재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피의차량 동영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